[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네이버가 검색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자사 쇼핑·동영상·부동산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번에 네이버에 첫 번째로 칼을 빼들은 것을 시작으로 향후 여행플랫폼(OTA) 최저가 보장 정책에 대한 경쟁 제한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는 전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3건을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일종의 검찰 ‘공소장’과 같은 것이다. 심사보고서를 박송했다는 것은 공정위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네이퍼페이에 등록된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우대해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많이 노출되도록 행위도 문제로 꼽힌다.

네이버의 이런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진단이다.

공정위는 향후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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