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자기 집에 곳곳에 10년 동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이사의 아들 이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이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도니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샤워장면 등 사적 생활에 속하는 부분을 촬영해 일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고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24명과 합의하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변기와 액자, 탁상시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로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씨는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년간 성관계와 샤워장면을 촬영했다”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호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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