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온라인플랫폼에서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해 선물로 주고받는 서비스가 나온다.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0건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 규제 적용을 면제 받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KB증권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두물머리투자자문의 모바일 연금자문서비스 ▲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KCB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이다.

KB증권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쿠폰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쿠폰이 기업에 대규모로 판매돼 판촉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판매금액은 1인당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도 개인투자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손쉽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의 구매 또는 선물이 가능해진다”며 “일반국민의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투자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증권의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서비스는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투자자문회사인 물머리투자자문은 모바일 연금자문서비스를 선보인다.

모바일 연금자문서비스는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이 불가능하지만, 자문대상에 연급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다만 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는 할 수 없고,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도 안된다. 보험상품에 대한 상근전문인력도 갖춰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돼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와디즈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이 신탁회사가 돼, 온라인 플랫폼 와디즈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을 특례기간(2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하고, 특례내용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한도, 투자한도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공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 서비스는 내년 1월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조회회사인 KCB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로 암호화하고 이를 결합·분석해 모형을 개발·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위는 신용조회회사인 KCB가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8월 서비스가 출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하고,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종전의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오는 31일 오픈 예정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약신청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약신청서제출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사전검토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인공지능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율체계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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