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현대오일뱅크가 최근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서의 부모의 직장과 직급을 적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R&D분야 경력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 가족의 최종 직장명과 직위를 묻는 입사지원 양식을 사용했다.

최근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묻는 소위 ‘채용갑질’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오일뱅크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치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사지원서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조건은 물론 부모님의 직업란도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대오일뱅크는 다행히 법적인 제재는 피했지만, 이로 인해 불거진 논란과 비난까지는 피하지 못한 모양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해오다가 논란이 된 이후 삭제했다”며 “앞으로 더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서는 별다른 의도 없이 과거부터 진행해오던 데로 실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이번 사안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부모의 스펙을 묻는 항목은 ‘선택사항’이더라도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자가 해당 란을 ‘빈칸’으로 남겨놓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청년희망재단이 지난 2016년 채용경험이 있는 19∼29세 청년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면접 실태조사’에 따르면, 64.8%가 ‘채용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구인구직사이트 사람인이 구직자 3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83%가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51.6%(복수응답)는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돼서’를 꼽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