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대표와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간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정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74억5천만 원의 출자약정을 맺었지만 실제 투자는 10억5천만 원만 받았다.

이 10억5천만 원에는 정 교수가 9억5천만, 그의 자녀가 각각 5천만 원 씩을 넣었다.

해당 펀드는 조 장관의 가족 뿐 아니라 그의 처남 일가도 3억5천만 원을 투자해 사실상 조 장관 ‘가족 펀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로부터 총 14억 원의 투자를 받은 뒤, 금융당국에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출자 약정액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자본시장법상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이면계약, 출자약정액의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위반 시 징역 1~2년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출자 약정액을 부풀려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 조 장관의 자녀가 사모펀드에 각각 3억5천만 원 출자를 약정하고, 실제로는 5천만 원씩만 투자한 배경의 연관성도 조사 중에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최소 출자액은 3억 원으로, 조 장관 측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하기 위해 사모펀드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에 따르면, 출자자의 약정 금액 중 잔여 약정액에 대한 출자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자자의 투자금액은 사모펀드 내 다른 출자자에게로 넘어간다.

문제는 해당 사모펀드 출자자가 모두 조 장관의 가족이라는 것이다.

즉 정 교수가 출자를 약정한 금액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 교수의 실제 투자금 9억5천만 원의 지분은 정 씨의 두 자녀에게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애초 정 교수가 사모펀드 계약을 맺으며 출자약정액을 부풀려 자녀에게 수억 원의 돈을 편법 증여하려 했는지도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에게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정 교수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 교수와 코링크 측은 출자약정액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최초 출자 후 6개월 동안 출자요청이 없어 출자이행의무가 모두 면제됐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정 교수와 코링크가 출자약정액 허위 신고를 자인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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