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0.02.1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라야 한다. 비법관 위원 수가 다수를 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행정위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을 총괄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주체가 사법행정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 남용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인사위 폐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사법행정위에 법관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권한도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관도 헌법·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릴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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