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직접 발로 뛰며 국회 과반 넘는 151명 국회의원 서명 받아내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사진제공=정운천 의원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시을)은 18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과 관련,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은 ‘교육부 부동의 요구서’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로 인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고심한 끝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 취지를 설명한 끝에 국회 과번이 넘는 151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북교육청의 불공정했던 평가 방식에 공감했지만, 동료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러한 분들까지 생각한다면 151명 이상의 많은 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평가 최종 과정인 청문절차 속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재량권으로 잘못된 평가를 철회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할 것을 요청했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며 형식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를 요청한 만큼 이제 교육부의 판단만 남아있다”면서 “현재 상산고 문제가 교육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빠른 결론을 내겠다’며 대정부질의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동료의원들이 교육부의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만점인 상산고가 대한민국의 명문 고등학교로 남아 선진 인재양성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정 의원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전문이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수신 : 유은혜 교육부장관)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데 이어, 어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취소 동의 신청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시행으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31개 평가지표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사회통합전형 대상자’지표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5조에 의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서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만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어 적용하였습니다. 상산고는 법령이 있기 이전부터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3% 이내로 선발해 왔습니다.

상산고와 동일하게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이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 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표를 선발노력의 정도만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바꿨지만, 전북교육청만이 무리한 정량평가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지표에서 상산고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아 취소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위반, 독단적 평가기준의 적용 등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이며, 매우 모범적 학교운영을 해 온 상산고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이제 상산고의 미래는 교육부 장관님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준 것은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자사고를 보다 공평하게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대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년 7월 1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동의 국회의원 일동(151명)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무성, 김병관, 김삼화,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비), 김성태(지), 김세연,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종회, 김중로,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민홍철, 박 정,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주선, 박주현, 백승주, 백재현, 성일종, 손금주, 송석준, 송언석,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의동,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언주, 이용주, 이용호,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정현,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태규, 이학재, 이현재, 이혜훈, 임이자, 임재훈, 장병완, 장석춘,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점식,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배숙,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최교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추경호, 하태경, 한선교,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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