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고급택시 서비스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택시조합이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를 상대로 징계에 돌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합류하겠다고 신청한 개인택시조합 소속 조합원 14명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중형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 프리미엄 고급택시로 전환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한 상태다.

나머지 3명은 다른 고급택시 플랫폼에서 운행 중인 고급택시 기사로, 타다로 이동하기 위한 플랫폼 회사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택시조합 측은 “불법 타다 영업에 조합원이 죽음으로 반대하고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여론을 감안해 징계는 제명 처분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에서 제명한다고 해서 개인택시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조회 등 여러 복지 서비스 같은 부분은 조합에서 제명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타다 서비스는 택시업계와 적법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은 분신 등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서비스에 강력하게 저항해왔다.

현재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타다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해당 법령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외 조항인데, 타다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택시와 같은 유상 운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 개인택시조합 등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택시조합은 “타다는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선한 목적으로 함께 차를 이용하는 것도, 대리기사가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서비스도 아니다”라며 “운전자를 모집해 택시처럼 손님이 많은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시켜 콜을 기다리게 하는 전형적인 택시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이며 시민사회가 호응하는 차량의 공유, 법을 지키는 선한 목적의 카풀 등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타다가 합법이면 약 70만대에 이르는 렌터카가 11인승으로 바꿔 택시영업을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

때문에 타다 프리미엄은 현재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합법이다.

그러나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불법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계속하면서 합법인 타다 프리미엄을 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논리다.

불법인 타다 베이직의 폐혜를 가리기 위해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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