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 종료일까지 D-1…단 최장 6개월 연장가능
현산 “원점 재검토” vs 채권단 “대면협상하자” 논의 평행선

▲ (왼쪽)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제일 오른쪽)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서류상 계약 완료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HDC현대산업과 아시아나 채권단 간 재협상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DC현산-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해 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으면서 이달 27일까지 거래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산이 지난 9일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에 인수 조건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상반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증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자료제공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에 채권단은 현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대면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7일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60년대 연애도 아니고 편지로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만나서 협의하자”며 “현산도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현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래 종료의 선결조건인 해외 기업결합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분으로 작용했다. 해외 기업결합 승인 대상 6개국 중 러시아의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러시아의 기업결합승인이 나더라도 현산이 당장 협상테이블에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SPA 계약을 맺으면서 여러 선행 조건에 따라 거래 종료 시점을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거래 종료의 최종기한은 12월 27일이 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은 SPA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종료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거래 종료는 자연스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산업은행, 뉴시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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