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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지금까지 보험료 가상계좌 수납 시 실제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부당 행위가 일어났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입금자 조회가 가능해진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내년 상반기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태스크포스에는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가상계좌 운영 보험사와 거래 은행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데 이 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아무나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 입금이 가능해 실제 입금자 확인이 어렵다.

이에 설계사가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뒤 계약자 이름으로 보험료를 입금해 수당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쉽다는 게 전문가 등의 지적이다.

실제로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의 경우 계약유지율이 현저히 낮았다.

첫 보험료가 가상계좌로 납부된 계약의 경우 2년 후 유지율은 61.3%로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로 첫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2년 후 유지율은 74.1%나 됐던 데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6회 연속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는 유지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 5개 대형 손보사에서 이 같은 경우 계약유지율은 4.6~6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해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막을 것”이라며 “모집수수료 누수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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