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동부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 측은 수급사업자인 디비메탈 공장 재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에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인, 지난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했다.

이에 동부익스프스는 하도급대금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디비메탈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인 같은해 10월이 돼야 변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4월에도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수 및 하도급대금을 변경하고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의 경우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금해야 한다. 하지만 동부익스프레스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하도급법 제3조 1항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공정위 측은 동프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1억 2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용역 업종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서면 발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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