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올 3분기 안에 은행 방문 없이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 가능하게 된다. 은행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가 필요 할 때 온라인상에서 저렴한 부품을 조회·비교 가능하고,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79.8%다.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금년 3분기부터는 은행 방문 없이도 은행 계좌를 개설 가능하게 됐다.

영업점 직접 방문 없이도 아이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변화다.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영상통화 외에 여타 비대면 설명도 허용키로 했다.

바이오 정보 활용 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 역시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면 거래 상황에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 이후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이므로,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 및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종전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있었으나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활성화 범위가 크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 활용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차단하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 확대도 이뤄질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 역시 클라우드에서 처리 가능하게 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이 풀린다.

금융사가 100%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선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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