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이워총회에 바른미래당 이언주(왼쪽) 의원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이' 등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이’ ‘벽창호’ 등 모욕성 발언을 일삼은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의 당원권을 1년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4·3 보궐선거 유세차 창원으로 내려간 손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창원에서의 숙식은 제가 볼 땐 찌질하다. 완전 벽창호”라고 발언했다.

당대표를 향한 이런 모욕성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이 의원은 그동안 오히려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 ‘(손 대표를 향해)이제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내 목을 치려면 쳐라.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당 윤리위에 회부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윤리위가 권력을 비판하는 말과 표현에 대해 응징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정된 이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통보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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