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는 과도기적 현상

▲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지역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2.2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전국 10여개의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 및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에 해당된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 뿐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2·20 부동산 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박 차관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박 차관은 “보통 서울 강남권이 오르면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투자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20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한도는 집값의 50%(LTV)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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