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매장 내 식음료 취식 가능
좌석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 관리 강화

▲ 서울 중구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점(출처=뉴시스)

[스페셜경제=문수미 기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카페·제고·치킨 등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이디야·파리바게뜨 등 매장에서 식음료 취식이 가능해졌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했던 제과점의 영업이 원래대로 진행된다. 

 

▲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도식표(제공=보건복지부)

다만 매장 내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가 실시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하루 2번 이상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관계자는 “좌석이 있는 파리바게뜨 매장에 띄워앉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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