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한승수] 모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배우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남녀간 애정 문제여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교제하던 남성들에게도 데이트폭력을 가해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양상이 점점 과해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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