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치권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철폐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이 첫 걸음을 뗀다.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 유지라는 기치 하에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대외에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흘려 피의자를 망신주고, 여론을 몰아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제기되던 사모펀드, 자녀 장학금·논문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정보를 흘린다는 의혹이 여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됐다.

딸 동양대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SNS에서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의원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인권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검경 스스로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가볍게 다뤄왔다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와 더불어 민주당과 법무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검찰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범인 검거나 주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 제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소 전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방안으로 훈령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알 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변협 부협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한지혁 검사, 경찰청 수사기획과 윤승영 총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홍준식 사무관,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김지미 변호사, 법률신문 강 한 기자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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