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해 코트라(KOTRA)에서 ‘청년인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코트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이사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특정인이 청년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을 듣고 직원들에게 채용 과정에 특정인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A이사의 요청을 받은 팀장과 부장은 청년인턴 담당 직원에게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관련된 임직원에게 인사통보, 견책 등 징계성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코트라는 청년인턴 채용의 기준과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까지 청년인턴 채용의 특별한 기준 없이 주관 부서의 담당자가 판단해 추천하도록 운영해온 것이다.

2018년 순위(영어시험, OA자격증, 제2외국어, 디자인자격증, 지역인재우대 등)를 정해서 상위자를 순서대로 추천하는 기준 마련했으나 채용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1기와 2기 청년인턴 추천 때 채용요청부서의 추천 요청 66건 중 17건에서 상위 순위자가 자기소개서 부실 등의 이유로 후보자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자가 추천됐다.

뿐만 아니라 면접 때 부서장 불참, 면접인원(3인) 부족, 면접결과표 누락 등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청년인턴제도 현장체험 기회, 일정 수준의 급여 등 여러 혜택도 있을 뿐 아니라 치열한 스펙 경쟁을 감안할 때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의 인턴 경력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는 지적이다.

최인호의원은 “청년인턴이라 하더라도 정직원 채용과 같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돼야 한다”며 “코트라 이외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각 기관들이 청년인턴 채용의 기준과 운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코트라]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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