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6.28.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의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이번 조치는 불과 며칠 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당시 주창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차별적 무역원칙’에 배치돼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 규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그동안 일본은 이들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행해 왔지만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 계약별로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시행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벌려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일본은 현재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로 일본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 내다봤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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