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배상비율을 높게 인정받은 투자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정의연대와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DLF사태는 100% 은행의 책임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지난 30일 난청 치매환자로 알려진 투자자 A(79)씨는 배상비율 80%를 인정한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씨에게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 역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A씨에 대한 배상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씨 대리측 금융정의연대는 “A씨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DLF사태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극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통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 부득불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분조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에게 자기책임 20%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사건 상품 판매직원이 투자자에게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해 위험도를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과실상계는 부당한 조처”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 및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금감원 권고에 따라 은행이 자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은행과 피해자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공정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통보받고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대표 사례로 선정한 6건 중 자율조정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