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새로운 공유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시속 25km 이하의 스마트모빌리티 제품에 한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위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최초 시작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킥고잉'으로 현재 15만 명의 고객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에 따르면 현재 킥고잉은서울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와 경기 판교,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용 방법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킥고잉을 찾아 QR코드를 스캔하면 탈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는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 선점을 노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천 연수구, 경기도 성남시에서 단거리 이동을 위한 '카카오 T 바이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별도의 거치대가 없어 대여와 반납도 자유롭다.

현재 성남시에서 600대, 연수구에서 400대로 운영 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하반기 정식 출시에 맞춰 전기자전거를 3000대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쏘카는 국내 최초로 전기자전거 공유 시장을 연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를 완료하고, 서울 전 지역에서 350대 규모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내 전국 2000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정격출력 0.59kw 이상은 2종 소형면허 필요)를 보유해야 하며,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4차위도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위험을 우려해 안전 교육 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규제 개선 전이라 운전면허증을 앱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겅=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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