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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최근 경증 치매보험이 보험금 지급 기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보험사들이 지난해 치매보험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1조7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가입자에 지급된 보험금은 220억59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은 금감원으로부터 ‘치매보장보험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생명보험 20개사와 손해보험 12개사의 지난해 치매보험 계약 건수는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24만7952건을 시작으로 2015년 333만784건, 2016년 338만9012건으로 보합 수준의 계약 건수를 유지하다가 2017년 들어서 345만8840건으로 본격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인 2018년에는 445만8485건의 계약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주겠다고 홍보하며, 보험설계사들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공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지난해에만 100만 건 이상 계약 건수가 오른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가장 많은 치매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로는 삼성화재(67만2837건), 한화손해보험(53만3849건), 라이나생명(40만7537건), 한화생명(32만3761건)이 꼽혔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도 5년 동안 지속됐다. 보험사의 보험료 수익은 2014년 9538억8700만원, 2015년 9793억8100만원, 2016년 1조125억1700만원까지 치솟다가 2017년에는 9565억원8400만원으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2018년에 다시 1조725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치매보험 가입자에 지급된 보험금은 상당히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치매 질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야하는 가입자가 대부분 고령이라는 게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014년 161억4900만원, 2015년 188억3500만원, 2016년 176억5300만원, 2017년 193억51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220억5900만원으로 약간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비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가 재작년인 2017년부터 2%로 올랐다. 해당 비율은 2014년 1.6%, 2015년 1.9%, 2016년 1.7%로 1%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2.0%, 2018년에도 2.0%를 찍었다.

치매 진단 시 당사자가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지정대리인 청구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만4814명, 2015년 4만3361명, 2016년 5만7294명, 2017년 7만1966명이었다가 2018년에 17만7784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100명 중 3명이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치매보험 상품 판매 시에는 치매 임상평가척도(CDR)조건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막상 보험금 지급 때에 닥치면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의심 보험사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치매보험학회 등에 의료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며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약관 개정 후에도 지난해 판매된 치매보험 상품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해당 경우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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