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檢의 ‘정경심 녹취록’ 공개에…변호인단 ‘당황’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법원이 24일 전 법무부 장관 조국(54)씨의 아내 정경심(57)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정씨가 직접 녹음한 휴대전화 통화 내용 녹취파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25일자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녹취파일엔 정씨가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의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정씨가 받고 있는 해당혐의에 대해 결정적 증거인 셈이다.

정씨는 남편인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1월 2차전치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당시 주가보다 2억4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에 ‘헐값 매매’ 했다. 그런데 WFM은 그 다음 달 호재성 공시가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씨가 직접 녹음한 녹취파일까지 확보했지만 이중 일부 내용만 녹취록 형태로 공개했다고 한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엔 정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씨 5촌 조카 조범동(36·수감 중)씨와 함께 WFM 주식을 놓고 “얼마까지 오른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나오고, 또 녹취록엔 정씨의 친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한 증거 자료가 공개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조씨에게 취득한 정보가) 공개된 정보이고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법리적인 부분을 재판부에 말했다”고 전했다.

즉, 변호인단이 정씨의 펀드운영 개입과 주식 매입은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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