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금 관련 민원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치매보험 민원 증가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2019년 상반기 금융 민원 발생·처리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3만9924건의 금융 민원이 발생했으며 그 중 62%나 되는 2만4760건이 보험 민원이었다.

아울러 생명보험은 상품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보험은 자동차·치아보험 등의 보험금 선정·지급 문제의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매보험 민원이 크게 늘었다. 치매보험 가입자 중 중복 가입을 한 계약자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 건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88만 건 가량 증가했다.

특히 치매보험에 중복 가입한 계약자는 모두 87만4000명이었는데, 이 중 6건 이상 중복가입자는 3920명, 10건 이상은 130명이나 됐다.

이는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인수심사를 소홀하게 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향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증치매 보험금 과다 보장, 경증치매 진단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으로 인해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