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지난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자금 총 27조원 가운데 지난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자금은 1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정해진 기한까지 수조원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예보는 작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 감축액이 전년(3조3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적은 1조5000억원이었다고 전했다.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지난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에 설치된 것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예금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예보료의 45%(저축은행은 전액)와 외부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1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상태가 되면서 예보 특별계정 채권(예특채)이 발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총 27조2000억원의 부채가 생겼다.

예보는 매년 파산배당 부실저축은행 자산과 예보료 수입으로 지난해 말까지 13조8000억원의 부채를 감소시킨 바 있다. 그런 회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자산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정해진 기한까지 남은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간 약 9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보료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2026년 말까지 수조원의 부채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부실저축은행이 나올 시 부채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에 국회나 감사원에서 상환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속출했으나 구체적인 안은 아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업계는 0.40% 수준인 예금보험료율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계정 운용시한이 아직 많이 남긴 했으나 예보가 국회나 금융당국과 합의 후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기금 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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