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협의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흑석 3구역 재개발 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합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흑석3자이(가칭)’라는 이름으로 약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1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 조합이 내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본사 소재지가 서울일 것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이 100억원 이상 등이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적어내 결국 LG하우시스가 125억원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일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보고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에 시정 명령과 함께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향후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스페셜경제 speconomy@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