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MBN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해당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MBN에 따라 붙었던 의혹들에 대해 증선위가 불법이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으로 MBN은 6개월 방송 중단은 물론이고, 방송사업자 승인 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개국 이래 최대 위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0일 금융위는 증선위 정례회의를 개최해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장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시작을 위해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이 필요했다. 이에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은 후 회사 주식을 사도록 했으며 이를 숨기려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바 있다. MBN 측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산 뒤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MBN이 지난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과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및 지급 보증을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로 외부 자금을 조달했을 때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샀으나 증자에 투입된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이라고 거짓으로 올리는 등 수법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사주 취득(처분) 금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 현금으름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MBN은 이를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들에 MBN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 등은 이 같은 증선위 의결은 앞으로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피하진 못 할 것”이라며 “내려질 처분에 대해선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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