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 사업자들은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전기차 증가 추세에 따라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공동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용 휴게시설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휴게시설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입주 시점에 휴게시설 건립을 누가해야 하는지를 놓고 입주민 측과 시공사 측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단계부터 휴게 시설을 짓는 것이 의무화 돼 이 같은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대상 공동주택을 기존의 5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설치 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형 콘센트란 전기차 전용 급속·완속 충전기와 달리, 간편하게 일반 가전 제품을 사용하듯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벽 등에 설치된 콘센트를 말한다. 이 콘센트는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한 사람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동식 충전기가 늘어나면, 급속·완속 충전기가 설치된 전기차용 주차공간에 일반 차가 주차돼 아파트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NOx)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거공간과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60% 가량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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