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게임 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게임업체들로부터 ‘게임 중독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밝혔다.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의 사행산업들은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관련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또 부담금 외에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래 합벅적으로 허용되던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 측은 "이 같은 추가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부과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연구들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뇌과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를 김대진 교수가 수주한 바 있는데, 이는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결과를 내놓은 ‘관변연구’로써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진 교수는 연구비 237억원을 지원받아 2014년부터 5년간 '뇌영상기법을 통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을 주제로 연구한 바 있다.

공대위 측은 “이같은 과제는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결과를 내놓은 ‘관변연구’로써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 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고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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