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오는 6월부터는 술을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0.03%부터 처벌대상이 된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 잔을 마실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운전 근절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다. 그러나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0.03~0.05%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예정”이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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