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형법 규정을 게시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물리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안건 상정을 저지한 것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법 규정을 들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신분이 국회 관련사항에 SNS로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에 대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행사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와 기록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두 조항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바 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금지시키자는 목적에 따라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1조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 점거 농성을 벌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국회법 제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 18명을 비롯한 총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송언석·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곽상도·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이주영·김명연·민경욱 의원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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