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내는 ‘행정소송’에서 100% 이기는 ‘전부 승소’비율이 60%대로 떨어졌다. 10건 가운데 4건은 행정재판에서 졌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서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해 국고로 귀속했다가 돌려준 과징금 환금액도 4년 동안 1조원에 달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기업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원칙만 앞세운 행정처분을 난발해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태규 바른미래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들과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비율이 지난 2014년 80.3%에서, 올해 5월 기준 69.4%까지 하락했다.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진 것이다.

사실 전부 승소 비율은 이전까지만해도 80%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5년 70%대로 하락한 이후 올해는 60%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대기업 갑질이나 담함사건과 관련해서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승소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과징금 처분소송을 자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는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소송보다 외부 변호사 선임 소송의 소송 비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로펌 비용만으로 최근 5년 동안 89억원이 국고에서 지출돼 이중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소송에 패소하면서 돌려준 환급 과징금만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9416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징금을 환급할 때는 이자도 붙게 된다. 현재까지 국민 세금으로 나간 이자만 782억원에 달한다.

도 넘은 행정처분과 과징금, 그리고 빈번한 소송이 혈세 낭비로 이어져서 공정위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승소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이 1조원이 넘고 그로 인한 이자격인 환급가산금도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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