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액션과 마찬가지로 정식인증 거치지 않았다’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 제품. H13등급이 표기 돼 있지만 이 제품은 정식 인증 기관으로부터 H13등급을 인준받지 못했다. 이 제품이 받은 CA인증은 헤파등급과는 무관하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지난달 <본지> 단독보도에 의해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제품에서 그간 불스원이 H13등급 헤파필터 인증서라고 광고한 문서가 헤파등급을 공식적으로 인준할 수 없는 한국생명기술연구원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불스원의 최신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에어테라피 스마트액션’ 제품에 사용 된 H13 헤파필터 역시 정식인증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 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H13등급 헤파필터의 사용여부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셀링포인트로 평가 받는 만큼 불스원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불스원은 이 두 제품 외에도 차량용 에어컨 필터 등 차량용 공기청정제품을 다수 팔고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본지> 보도 이후에도 불스원은 문제가 제기된 해당 광고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대응의 미흡성이 지적된다.

 

 

스마트액션이 받은 ‘CA인증’은 헤파등급과 무관
에어컨필터에도 공식인증 안 되는 ‘생기원’ 일색

 

<본지>는 현 시점까지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왕성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불스원의 ‘에어테라피 스마트액션’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이 H13등급의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를 인준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인증도 받지 않았음을 지난 25일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불스원이 자사 홈페이지 및 쇼핑몰(불스원몰) 등에서 공개하고 있는 스마트액션 관련 광고물을 보면, 공기청정기준과 관련해 불스원이 받은 인증은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소형 공기청정기 CA(Clean Air) 인증이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및 소형 공기청정기의 CA 인증 심사기준은 청정화능력(CADR) 0.1~1.6㎥/분, 오존발생농도 0.03ppm 이하, 소음도 45dB 이하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E12, H13, U15’ 등으로 헤파등급을 표기하는 유럽표준규격 ‘EN1822’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유럽표준규격 ‘EN1822’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파필터 등급’을 최초로 정립한 기관으로 현재 사실상 국제표준규격으로 인식된다.

한국공기청정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CA) 인준과 그것(EN1822)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 제품. 정식 헤파 인준 단체가 아닌 생기원의 실험을 바탕으로 H13등급을 표기했다

멀티액션에도 ‘페이크 인증’

앞서, 불스원은 지난달 29일 <본지> 단독보도에 의해 스마트액션보다 먼저 출시된 멀티액션 제품에서도 EN1822 인준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한국생명기술원(생기원)의 헤파원단 시험성적서를 게재하고 ‘H13급 원단 시험성적서’라고 표기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생기원 관계자도 “우리는 정식 인증기관 자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본지> 보도 이후에도 불스원은 해당광고물을 수정 없이 여전히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멀티액션 뿐만 아니라 H13등급 필터를 사용한다고 표기한 또 다른 차량용 공기청정기(스마트액션)에서도 정식인증을 받지 않은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인데, 불스원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논란이 일 우려가 있어보인다.

특히나 불스원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과 관련해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 멀티액션과 스마트액션을 제외하고도, 차량용 에어컨 필터와 관련한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항알러지 필터 ▲베이킹소다 필터 ▲항균 에어컨필터 등이 그것이다. 불스원은 이 외에도 방향제, 탈취제, 디퓨저 등 30종 이상의 다양한 공기청정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불스원은 이 제품들의 광고에서도 명확이 인준되지 않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킹소다 에어컨필터 제품 소개
에어컨필터도 ‘생기원 인증’으로 ‘헤파필터 광고’

특히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품의 경우 ▲항알러지 필터와 ▲베이킹소다 필터는 ‘0.3~2.5μm(마이크론) 초미세먼지의 초기제거효율이 97%’ 이상이라고 광고하고 있고, ▲항균 에어컨필터 는 초기제거효율이 85%라고 광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험기관 역시 미세먼지관련 공식인증기관이 아닌, 생기원이라는 점이다.

생기원 관계자는 앞선 통화에서 “품질관리차원에서 (기업이)성능을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수치만 알려드리는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즉 생기원은 기업이 제시한 환경에서 실험을 대행해주고 수치만 전달하는 차원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불스원이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제거 효율은 사실상 신용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험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스원의 입맛에 맞춰진 실험결과가 마치 공식인준 절차인 것 마냥 실험성적서와 함께 광고물에 게재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스원의 제품을 공식인준을 받은 제품으로 착각하고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스원의 정정당당한 광고게재가 촉구되는 시점이다.
▲향균 에어컨필터 제품 소개
▲항얼러지 필터 제품 소개
(이미지출처=불스원몰 홈페이지 캡쳐)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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