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비규정 등의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28~29일 회의를 열고 이스타항공·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에는 이스타항공 4건, 대한항공 3건, 제주항공 2건, 진에어 1건과 항공훌련기관 2건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이날 회의 결과 재심 1건, 신규 3건 등 총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에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스타항공은 재심 1건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정비사에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원 처분과 해당 조종사 2명에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한 사례도 한 차례 발견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적발돼 과징금 3억원과 함께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내려졌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대한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해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실이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정비사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진에어는 과징금 2000만원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제주 8401편의 지상 이동 중 타이어가 파손된 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다음 심의위원회 때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원, 비행경력증명서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 2명에게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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