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퇴직 이후 재취업 제한 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공식으로 청구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4급 이상 직원부터 퇴직 후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를 들었다.

공직자윤리 현행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3년, 퇴직 전 5년간 속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여타 공공기관이 2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엄격한 규제인 편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돼 이번이 두 번째 청구다. 금감원 노조 측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여전히 전관예우·낙하산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재취업 완화를 요구하는 건 때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재취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기 전에 금감원의 고질적인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금감원 직원은 자신들이 향후 먹고살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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