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5일 갤럭시S10 5G가 출시됨과 동시에 5G 시대가 개막했다. 하지만 아직 5G 망이 전국적으로 깔리지 않았다는 점과 뚜렷한 기존 LTE와 다른 강점이 뚜렷하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3사는 초기 5G 시장 선점을 위해서 마케팅 총공세를 벌이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스마트폰 개통에 들어간 지난 5일부터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판매점주들에게 기존 판매장려금에 추가 지원금을 얹어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8일 전 판매점 직원을 상대로 최대 2명에게 27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 역시도 5~6일 갤럭시S10 5G 개통 판매점에 기존 장려금에 웃돈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경우 소비자들이 특정 판매점에서 더 저렴한 조건으로 5G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게 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들은 현재 공시지원금을 앞세운 물량 공세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5일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으로 애초 예정보다 많은 최대 47만 5000원을 책정하자, SK텔레콤이 곧바로 기존 공시지원금을 54만 6000원까지 상향했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을 최소 5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당일 공시지원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게된다.

KT는 아직 20만원대 공시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향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이통사 마케팅 정책에 따라 스마트폰 집단상가에서는 지난 주말 공시지원금 외에 40만원 수준의 불법 보조금까지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과장 마케팅 논란도 일고 있다. KT는 8~13만원대 5G 요금제 3종을 출시하면서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데이터 사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 사용하면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한한다.

업계에서는 5G의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가 ‘킬러콘텐츠’가 없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LTE 상용화 당시에는 동영상이라는 확실한 고유 킬러콘텐츠가 있었지만 5G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이통사들간의 혜택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현재 5G 선능은 LTE와 큰 차이가 없다. 현재 구현할 수 있는 5G 최고 속도는 아직 LTE의 두 배 수준인 2Gbps(초당 기가비트)에 그친다. 또한 5G 서비스 제공 범위도 대도시 중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5G와 LTE의 속도 차이를 체감하기는 더욱 어렵다. 5G용 콘텐츠로 꼽히는 초고화질 영상이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는 LTE와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구동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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