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관련 용품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업자들은 이같은 특수를 이용해 마스크 가격을 크게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마스크 가격 상승·주문 취소와 관련해 40여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같은 문의는 평소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쇼핑몰에서 지난 26일 KF94 마스크 20개를 2만90000여원에 샀던 한 소비자는 28일 같은 곳에서 동일 상품을 재주문하려고 했지만 불과 이틀 사이 가격이 5만3000여원으로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틀 만에 개당 가격이 1482원에서 2690원으로 ‘81%’ 오른 셈이다.

결제까지 마친 제품을 판매자가 ‘품절’을 이유로 강제 판매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한다는 불만 사례도 여러 건 올라왔다.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차원에서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과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우한 폐렴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다음달 초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등의 생산ㆍ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