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고객의 선수금을 떼먹고 이를 고치라는 정부의 시정조치도 따르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온라이프가 결국 검찰에 고발당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 온라이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이프는 전체 선수금 중에서 예치금이 할부거래법상 기준인 50%에 못 미치는 8.7%에 불과한 생태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지난 2017년 3월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온라이프는 2년이 지난 현재까도까지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이프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냈으며, 공정위는 이를 기각하고 두 차례나 더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온라이프가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대표자 고발까지 나섰다.

한편, 지난해 말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직권말소, 등록취소를 당할 경우 시정명령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검찰 고발은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