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인성 치매 등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문제까지 폭넓은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연구와 개선책 마련 등 제도의 발전을 위해 소위원회로 발족해 특별위원회로 승격되기까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전체사회를, 송인규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권양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은 법무법인 정원, 한울후견센터 변호사가 발제를,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이용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배태민 법무법인 그린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정신적 제약에 의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제공=대한변협)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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