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투기지역과 투기괄열지구의 무주택자와 교체 수요 1주택자의 금융규제를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절벽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최근엔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로 매매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일부 현금 부자들이 주택시장에서 줍줍(줍고 줍는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주택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로 중도금 마련이 벅찬 상황이 되면서 생긴 부적격자‧미달 물량이 풀린 자연 세대 분양이 현금 부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자연 세대는 청약통장 및 가점 유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고, 재당첨 재한도 없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60%, 50%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40%까락 하락한다. 서민 실수요자들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DTI를 각각 5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시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짜리만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공휴형 모기지 등 정책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기지역인 서울에서도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연 2%로 싼 디딤돌대출은 미혼 세대주라면 서울에서 이 상품을 이용해 아파트를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6억원이 넘는다. 무주택 부부는 집값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지만, 미혼 단독세대주(만 30세 이상)는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 역시 무주택 부부 2억원인데 반해, 1억 5000만원으로5000만원이 적다.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대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민 실수요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5억원 이하 주택을 골라야 한다.

한국주택협의 관계자는 “LTV와 DTI 규제 강화로 이전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상환능력도 떨어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면 저소득층이나 구직자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은행 문턱은 더욱 높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교체 수요자도 상황이 어렵긴 매한가지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조차 금융 규제로 곳곳에서 사업 추진이 삐걱거리는 상황이다. 이주배 대출은 자산평가액 대비 대출가능액이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20%를 조달하지 못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주비 대출 문제로 거주 조합원들의 이주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주택협회 측은 “LTV, DTI를 조정대상지역 수준인 60%, 50%로 완화해 교체 수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줘야 한다”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소득 요건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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