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타당성 심의할 시민위원들 판단에 영향 미칠수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수사심의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특히 18개월 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기소 타당성에 대한 심의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 속에서도 수사 의지를 이어갔다.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강수를 뒀던 만큼,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심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결정적 진술이나 물적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은 높아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에서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출신 등 150~2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규정상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검찰은 이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은 시민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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