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도 내주부터는 전세대출 공증보증이 제한되게 된다.

주택보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부터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나타나자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내놨다.

당시 방안에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캡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겼다. 여기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범위는 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현행은 2주택 이상 보유가구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증 보증에 제한되며,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증을 제공한다.

아울러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보증 연장도 가능하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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