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제조·판매 등에 대한 규제문턱을 크게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를 전제로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화·기능성 원료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1289억달러(한화 약 146조원)로, 연평균 7.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시장이 1551억달러(약 176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3억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미국 437억달러(약 50조원), 중국 188억달러(약 21조원), 일본 11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서 기능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의약품과 유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이전에는 국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변경 신고를 허용했으나, 발효음료(녹차 카테킨), 과자(키토산), 스틱치즈(DHA&EPA) 등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 식품 변경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동일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 통관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를 선적 당시의 제품사진으로 대체해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낮춘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범위를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 중심의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 다양성 확보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6건을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24건 해결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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