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P2P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 명칭을 얻었다. 향후 국내에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한다.

지난달 31일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금융산업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금융위원회 감독·처벌 규정 및 자기자본금 5억원이상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의 법적 분리 등의 P2P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 조항이 핵심이다. 소비자보호·산업육성과 관련해선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의 조항도 담겼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각종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게 돼 있던 제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향후,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P2P금융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P2P금융법의 제정 및 첫 적용인 만큼,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 및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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