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로고.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지원기간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과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 예방,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5월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오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 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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