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5년 전부터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늘어가는 추세다. 이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지만, 적발 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지난 2014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6건, 2016년 24건, 2017년 37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다 2018년에는 28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0건이나 기록해 올해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행금지 구역 비행 건수가 지난 2014년 3건에서 올해 16건으로 5.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2일 고리·세울 원전 상공에서, 다음날인 13일 신고리원전 전망대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두 건 모두 체포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뒤인 8월 17일 고리원전과 8월 29일, 9월 7일 한빛원전 인근 해상에서도 드론이 발견됐지만 역시 체포에는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체포 실패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방부의 관대한 처분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을 비행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는 10~2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은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면 지대지 사격장과 지대공 사격장 등 비행제한구역인 군사시설에도 승인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미승인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출현 건수는 총 142건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관련 부처 간 협업 부재로 개선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 미승인 드론이 비행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테러 사건만 보더라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론의 항공법령 위반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벌칙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행금지구역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승인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해 정보 공유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테러의 새로운 수단이 된 드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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