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안내시스템 도입, 수급가능자 발굴, 맞춤형 개별상담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상승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연금수급자 51만 명이 신규로 신청한 결과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512만 명(2018년 말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65세가 되어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면서,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고 1:1 맞춤형 개별상담 등을 통해 안내한 결과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부터 7만8천 명에게 모바일 안내를 실시, 이중 1만8천 명이 기초연금 신청했다.

또한 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65세 도래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53만4천 명)외 수급가능자 39만8천 명을 발굴하여 신청을 안내했으며, 이중 12만3천 명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작년 9월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20만 원→25만 원) 시기에 맞추어 공단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전국에 “나라가 효도합니다. 기초연금 지금 신청하세요”라는 현수막 2,500여 개를 공단 지사와 읍·면·동에 게시하여 기초연금 신청률을 높인 바 있다.

이러한 공단의 활동 노력으로 2014년 기초연금제도 시행이후 65%~66%대였던 기초연금 수급률이 2018년에는 처음으로 67.1%를 기록했다. 거소를 추적하기 극히 어려운 거주불명등록자(10만5천여 명) 등을 감안하면 실질수급률은 68%를 넘어선다.

한편 올해 본인 및 배우자의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지급받게 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3,750원이 지급되며, 정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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