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박근혜 정권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관여하거나 반정부 세력을 불법사찰 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강 전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청장의 경우 영장이 기각돼 두 전직 경찰청장의 운명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피의자가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청장과 함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이 전 청장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청장과 더불어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나와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경찰 내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정치인들의 동향을 살피거나 총선 판세분석 등 선거정보 수집 및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었고,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이들은 또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진보좌파 세력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총수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의 파워게임이 한창인 시점이라 경찰이 불리한 국면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검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등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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