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희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보형물이 유통된 의요기관 중 3분의 1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환자의 진료기록 확보가 어려워 향후 피해보상 절차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8월 국내에서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후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이 발병한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국세청 협조를 통해 엘러간사 인공유방 보형물이 유통된 1200여개의 병원들 중 412개가 폐업했다.

412개의 폐업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 확인이 불가한 폐업 의료기관이 12개소에 달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락두절이거나 진료기록부가 분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여개의 성형외과가 몰려있는 강남구는 폐업의료기관의 절반 가량인 200여개가 속해있다. 그러나 이중 73%에 해당하는 145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일이 관건이다. 현재 보건소의 협조 하에 진료기록부 확인 여부를 파악 중이나, 향후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증가할 확률이 농후하다.

문제는 폐업 의료기관 환자들의 보상여부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집단소송 중인 로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폐업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진료기록을 증명할 수 없어 소송에 참여가 어려웠다.

엘러간사가 공개한 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러간사는 희귀암 발병 시에만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다.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해줄 뿐, 수술비와 검사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보형물은 개당 재료비는 20만~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환자들이 가슴 성형수술을 위해 약 400~900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을 고려해보면 시간이 갈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속수무책으로 발병만을 기다려야만 완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이후 삽입되었던 보형물이 엘러간사인지 확인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진료기록을 확보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의 구제방안도 식약처와 엘러간사가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피해 환자들에게 상식적인 보상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진선미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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