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2차 심의 결과...확정은 아냐
입원비 미지급·대주주 부당지원 제재
"신사업 및 마이데이터 차질 전망..."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날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사진제공=삼성생명)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전날 오후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건에 대한 조치다.


아울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시간 관계상 1차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제재심을 연 것이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다.

삼성생명은 앞서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520억원) 중 24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했고, 금감원도 이를 부당한 미지급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경쟁사들이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 대비된다.

삼성생명은 이날도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점 등을 근거로 중징계과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돼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허가를 받는 데도 차질이 생긴다.

삼성생명은 제재 수용과 행정 소송 여부를 밝히지 않고 "확정된 제재가 아닌 만큼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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